매월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 570만명의 연금액이 2022년도 1월부터 2.5% 인상된다.
기존에 매월 100만원을 받던 연금수급자의 경우, 올해 1월부터 25,000원(2.5%) 인상된 1,025,000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에 따른 연금액의 실질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매년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1월부터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다.
(예시) 박○○님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의 연금액 월 412,800원이 물가에 따라 인상되어, 2021년에는 월 609,480원을 받았고, 2022년에는 물가상승율 2.5%를 반영하여 월 624,720원을 받게 된다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2021년 대비 11만원(단독가구 기준) 인상된다.
* 2021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 270.4만원
* 2022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이에 따라 근로소득 ․ 연금소득 등의 소득평가액과 일반재산 ․ 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 2021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도 2022년도에는 180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한 분도 빠짐없이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청 안내를 드리고 있다.
-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부터 주소지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월 22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일용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수 및 시간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게 된다.
그동안 일용 ․ 단시간 근로자는 1개월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아 왔으나,
- 금년도부터는 소득 기준을 추가하여 근로일수나 시간이 부족해도 월소득 220만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된다.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되면 사용자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게 되어 본인의 보험료 부담을 훨씬 덜 수 있으며, 연간 약 9만 3천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