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곡성투데이는‘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언론 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해 사내(외)에 고충처리인을 둔다.
제 2 조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
곡성투데이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지 보도로 인한 침해 행위의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 3 조 (고충처리인의 자격)
곡성투데이는 변호사, 교수, 전직 언론인, 시민단체 관계자 등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외부 인사나 사내의 국장급 이상 간부로 선임한다. 단 형법 제357조 또는 제3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고충처리인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