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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청년 단독가구 월세 지원

월 최대 10만 원 12개월간 지원

金泰韻 | 입력 : 2023/03/17 [16:09]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오는 31일까지 ‘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곡성군에 혼자 거주하며 살아가는 청년에게 주거비를 최대 월 1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곡성군에 거주하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곡성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월세 지원사업의 모집 대상 인원은 총 33명이다. 지원 대상자는 곡성군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으로 월세로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한 주택의 주소와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1인 단독가구여야 하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계약 형태는 월세를 조건으로 거주하여야 하지만 1년분 월세를 한 번에 납부한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주거사업 혜택을 받은 적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한 사람, 직계 가족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은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곡성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들이 곡성군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정책 지원사업을 발굴해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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