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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권리’순천시 상병수당 시행 6개월, 500명 넘게 신청

순천시, 지난해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金泰韻 | 입력 : 2023/01/27 [16:58]

"2023.1.20.기준 562건 신청, 총 3억4281만원 지급"

"1인당 평균 61만원 지급, 50대 연령 220건으로 최다 신청"

국민건강보험순천지사는 지난해 7월 전남 순천시에 노동자, 자영업자 등 취업자를 대상으로 1단계 상병수당제도가 시범사업으로 도입되어 6개월 만에 500명이 넘게 신청했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20일 기준으로 총 562건이 접수됐고, 지급금액은 3억4281만원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220건, 여성이 342건으로 여성의 신청비율이 높았으며, 연령으로 살펴보면 20대가 28건, 30대가 56건, 40대가 119건, 50대가 220건, 60대가 139건으로 50대의 신청이 가장 많았다.

50~60대의 경우 전체 지급금액의 약67%인 2억2947만원을 지급받아 상병수당의 혜택을 보았다. 취업자 구분으로 살펴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87건,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자가 119건, 자영업자가 56건으로 나타났다. 

상병수당은 취업자(자영업자 포함)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당이다.

2025년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목표로 지난해 7월부터 전남 순천시를 비롯해 경기도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1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전남 순천시의 경우 ‘의료이용일수 모형’ 제도를 시행하여 동일 질병에 대해 대기기간 3일을 제외 후 입원 및 외래진료일수(최대90일)에 대해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6180원(지난해 4만396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상 순천시에 거주하거나 순천시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중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자영업자 포함)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공무원·국·공립학교 교직원, 타 제도(실업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올해 6월 30일까지 시행되며, 2023년 7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상병수당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공단 순천곡성지사에 방문·우편·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상병수당 신청관련 자세한 정보, 제출서류 서식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볼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곡성지사 상병수당운영팀(☎ 061-750-0420)에서 안내 해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곡성지사 남영환 지사장은  “6개월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안전망 강화가 중요함을 느꼈다"며"제도 안착을 위해 공단 차원의 홍보를 강화하고 순천시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공단 자료이미지     ©金泰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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