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귀농귀촌 주택수리비, 하우스 설치비 신청하세요
金泰韻 | 입력 : 2022/01/04 [17:36]
곡성군이 오는 1월 26일까지 2022년도 귀농귀촌 분야 군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사업은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과 <귀농인 신규 농업 인력 육성 지원사업>으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곡성군이 자체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다.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은 도배, 장판, 지붕, 부엌, 화장실, 보일러 등 주택 수리비 또는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귀농인 신규 농업 인력 육성 지원사업>은 시설하우스 설치, 농기계 구입, 묘목대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가 만 65세 이하 독립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이어야 한다.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두 가지 사업 모두 도시 지역(동 단위)에서 1년 이상 살다가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옮기고 현재 곡성군에 거주 중인 세대주가 지원대상이다. 다만 곡성군에서의 거주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을 받게 될 경우 앞으로 5년 이상 곡성군에 반드시 거주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곡성군은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하고 현지 조사를 거쳐 2월 중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2021년 곡성군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홈페이지-공지사항 ‘2022년 귀농귀촌분야 군비 조보사업 신청 안내(2021. 12. 3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2년도 노후 농업기계(트렉터, 콤바인) 폐차지원금 지원사업’은 농식품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는 “국가와 지자체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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