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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동주택에 경량칸막이 및 옥상 자동개폐장치 확인

담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안재용

金泰韻 | 입력 : 2021/12/24 [16:38]

아파트는 건축시기에 따라 경량칸막이를 이용한 옆 세대로 탈출, 세대내 대피공간으로 피난, 하향식 피난기구를 이용해 아래층으로 탈출하는 방법 등이 있다.

 

주택법 개정으로 지난 1992년 7월 이후 건축된 공동주택의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는 피난용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다. 베란다로 불리는 곳이며, 옆 세대와 맞닿아 있는 쪽의 벽이 쉽게 파괴될 수 있도록 석고보드로 만들어진 벽이다. 발로 차거나 망치 등으로 치면 부서지므로 위치만 알고 있다면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아파트에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2005년 12월 이후 건축된 아파트는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을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2010년 이후에는 대피공간 대신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2010년 이후 시공된 아파트가 발코니 확장형 구조인데 대피공간이 없다면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있을 수 있다. 하향식 피난구란 발코니 바닥을 통해 위아래 층을 연결하는 직경 60cm이상의 간이사다리를 말한다. 아래층에서 위층의 피난구를 열수 없는 구조이고 덮개가 개방될 경우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사무소와 아래층에 경보음이 울리게 되어 있다. 

 

덧붙여 아파트 옥상출입문에 화재감지기가 연동해 자동으로 개방되는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동주택 옥상의 출입문은 사생활 보호와 방범, 추락사고 방지 등을 이유로 잠가두는 경우가 많다. 이는 화재 등 위급 상황 시 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6년 2월 이후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2항에 따라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문을 잠가 놓더라도 화재감지기를 통해 화재 등 비상상황이 확인되면 신호를 받아 문을 개방하는 소방안전 시스템이다. 하지만 2016년 2월 이전 대상의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해 설치할 의무가 없으므로 상층부 입주민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이에 담양소방서에서는 기존 공동주택에도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거나 관리사무소에서 유사시 원격조작으로 자동 개방되는 시스템, 옥상 출입문 인근에 열쇠 보관함을 설치해 보관함 개방 시 관리사무소에 경보되는 시스템, 옥상 출입문 열쇠를 각 세대에 미리 지급해 유사시 개방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시스템 등의 방법을 권장하고 있다.

 

공동주택에서 피난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세대에 설치된 피난시설을 입주 시 가장 먼저 확인하고 공동주택 화재 시 옥상출입문으로 비상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큰 인명피해가 이어질 수 있으니 기존 공동주택에도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입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옥상은 긴급한 상황에서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지대인 만큼 평상시 입주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유지 관리하여 피난을 위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 담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안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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