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 전남 장성군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지원에 나선다.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공고일(3월 15일) 기준 3개월 이상 장성군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 장성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 단체도 참여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4월 9일까지다. 대리점에 방문해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을 체결한 뒤 보조금 신청서와 각종 증빙서류를 해당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군에 제출된다. 장성군은 신청 접수 마감 이후 공개 추첨을 통해 총 40대를 선정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이 되면 차량 가격의 35∼56% 범위 안에서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차종별로 차등 지급되며 초소형 820만 원, 승용차 1천640만 원, 화물차 최대 2천820만원 이내 규모다. 지원 차종에 관한 정보는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군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저탄소 녹색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장성군 환경위생과(061-390-7330)로 하면 된다. (끝) 출처 : 장성군청 보도자료 <저작권자 ⓒ 곡성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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