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6월 자동차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金泰韻 | 입력 : 2021/06/17 [15:48]

전라남도는 2021년 1기분(정기분) 자동차세 66만 건 605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6월 전액 부과, 10만 원 이상이면 6월과 12월 두 번 나눠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특히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기존에 연납 신청을 못한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차량 주소지 관할 시군 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 등을 통해 5% 할인 혜택을 받는 연납 신청을 하면 된다.

 

지난 1월 자동차 연납 신청을 해 혜택을 받은 차량은 42만 대, 634억 원이다.

 

자동차세를 납부 기한에 완납하지 않으면 첫 달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1건당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둘째 달부터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위훈량 전남도 세정과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편리한 납부제도를 이용해 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봄 사진 한컷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