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 실시
강성대기자 | 입력 : 2020/10/22 [15:17]
보성군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방역관리 지침을 위반한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최고 3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 보성군 특산품 캐릭터(BS삼총사). © 보성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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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곳은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 11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요양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이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세면·음식섭취·물속에 있을 때 등은 예외 대상이다.
마스크는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썼어도 정부가 인정하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이 아닌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방역당국은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시설·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 등을 선정 한 것이다.
보성군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올바른 마스크 착용은 최선의 방역수칙이자 최고의 백신이다”며 “불편하더라도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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