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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소방서, “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金泰韻 | 입력 : 2025/08/11 [16:29]

 

곡성소방서(서장 박용주)는 119구급차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 ▲단순 감기(38℃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응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열상·타박상 ▲단순 주취자(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정기검진 ▲입원 목적으로 이송을 요청하는 만성질환 등에 해당되며,‘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구조·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방서는 허위신고나 불필요한 신고로 구급차가 출동할 경우, 소방력 공백으로 인해 정작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가 신속한 처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비응급환자 119신고를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올바른 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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