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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청사 신축 감사원 감사결과 주의 1건 시정 1건

예산 낭비 약 20억 감액조치, 특혜제공 관련은 기각

金泰韻 | 입력 : 2024/09/04 [15:59]

▲ 감사원 결과 자료 캡쳐     ©金泰韻

 

감사원은 곡성군 청사신축 부당한 설계변경 및 과다예산증액 의혹 관련 감사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2023년 10월 청구인 (A 등 670명)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불공정하게 진행했고,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해 예산을 낭비, 시공사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시공사 선정 입찰과정의 불공정 관련은 기각하고,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산 낭비 및 시공사 특혜제공 관련 감사를 결정 지난 2.1일부터 4.5일까지 23일간 실지감사를 진행했다. 

 

또한, 감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는 곡성군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검토를 거쳐 지난 8월 26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청사건립의 개요는 기존청사가 1977년 건립 약 40년 이상 경과 노후화 되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공무원 근무 환경개선을 위해 청사를 철거 한 후 동일한 위치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연면적 19,699㎡)로 청사를 신축하는 곡성군 청사 건립사업(총사업비: 618억 원, 사업기간: 2019. 1월~2025. 4월)을 수행하고 있다.

 

청사신축은 2018년부터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재원을 이전받아 건립기금을 적립하는 등 전액 자체재원으로 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감사원은 청구사항에 대해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산 낭비 및 시공사에 특혜 제공” 관련 항목에 대해 감사실시를 결정하고 사업계획 변경 관련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감사한 결과, 주의 1건, 시정 1건 총 2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어 처분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다만 곡성군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해 예산을 낭비하였거나 시공사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된 문서를 요약하면,

①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투자 재심사 등 미실시

 - 곡성군은 2020. 3월 청사 건립사업에 대해 전라남도 투자심사를 받은 후 2022. 10월 지하 주차장 추가 조성 등을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총사업비가 당초 투자심사 금액 대비 30% 이상 증가하고 500억 원 이상이 되어 「지방재정법」 제37조 등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와 투자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투자 재심사 등의 대상이 아니라고 임의 판단한 채 변경된 내용으로 사업 진행

 

② 설계변경 검토 소홀로 공사비 과다계상

 - 곡성군은 사업계획 변경 관련 설계변경을 검토하면서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일괄입찰 공사는 발주청과 무관한 사유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데도 시공사가 사업계획 변경과 무관하게 일부 품목의 사양 변경, 물량 중복 계상, 단가 임의 증액 등으로 35개 품목에 대해 20억여 원을 과다 계상하는 내용의 설계변경을 승인하고 공사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예산 낭비 우려있다고 보고 있다.

 

설계변경 금액 적정하게 산출 여부

 

감사원은 설계변경 금액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별표] “설계변경 공사비 과다 계상 내역”과 같이 ① 빔프로젝트12) 등 7개 품목은 사업계획 변경 내용과 무관한데도 품목 사양을 임의 변경하여 373,870,544원이 과다 계상되어 있고, ② 지압판 설치 및 해체 품목13) 등 18개 품목은 2개 공정에 중복 계상되거나, 적정 금액보다 높은 단가를 적용하여 496,008,571원이 과다 계상되어 있었다.

 

③ 지열히트 펌프14) 등 10개 품목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이나 투입자재가 변경되어 공사량이 579,840,267원만큼 감소하는데도 감액 조정되지 않는 등 35개 품목에 대해 2,005,459,000원15)이 과다 계상되어 있는데도, 곡성군은 공기가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설계변경 금액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2023. 5. 23. 설계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봤다.

▲ 감사원 자료 캡쳐     ©金泰韻

 

그 결과 곡성군은 위 과다 계상 금액을 설계변경 감액조치하지 아니하고 2023. 5. 25. 시공사인**와 체결한 공사 변경계약 내용대로 공사비를 지급할 경우 2,005,459,000원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곡성군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과다 계상된 2,005,459,000원을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조치하고,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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