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소방서, 119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홍보
金泰韻 | 입력 : 2023/10/19 [18:31]
곡성소방서(서장 이중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위급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 근절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을 위해 △다기능 조끼, 웨어러블 캠 등 장비 보급 확대 △폭행 피해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 △현장 활동 중 폭언·폭행 피해를 당한 구급대원에 대한 심리상담 회복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신고·접수 단계부터 119종합상황실과 신속 대응을 위한 출동체계를 확립하여 사고 접수시 신고자 정보 수집과 정보 전달·상황을 전파해 요구조자의 주취상태 및 폭력·범죄 경력 등 위협요인이 인지되는 경우 경찰 공동 대응 요청과 지원차량 동시 출동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다.
곡성소방서 구급대원 소방사 최은정은 “대부분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음주상태에서 발생하며,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이 있더라도 폭행에 있어서는 감형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 말했다. 또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구급대원에게 폭행·폭언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구급대원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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