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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화재 ZERO화를 위한 안전의식 제고

담양소방서장 박상래

金泰韻 | 입력 : 2023/01/13 [17:40]

매년 이맘때쯤부터 시작된다. 건축공사장 화재가 발생하여 다수의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히는 시기 말이다. 작년 1월 소방관 3명의 생명을 앗아간 평택 냉동창고 신축공사장 화재와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2020년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가 그러했다.

 

최근 5년간(`17~`21년) 용접·절단·연마로 인한 화재는 모두 5,847건으로 459명(사망 27·부상 432)의 인명피해와 1,490여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공사장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가연물 관리 소홀, 작업자의 안전수칙 미준수 등을 꼽을 수 있다. 즉 관계자들의 부주의로 인함이 대부분이라는 말이다. 건설현장에는 스티로폼 단열재 등 화재 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연성 자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대형 건설공사현장은 건축자재를 소방설비가 미흡한 내부공간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불이 나면 연소 확대 위험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첫째로 공사관계자들의 화재안전의식 제고이다. 이는 우리가 매년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둘째로 현장 수준에 알맞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용접작업 시 작업자로부터 5미터 간격으로 소화기를 배치해 유사시 초기진화를 시도해야한다. 셋째로 용접작업 반경 10미터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면 안된다. 마지막으로는 용접작업 후 30분 이상 주변 불씨가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2. 12. 1부터 공사장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연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지하층의 층수가 2개층 이상인 것,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로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신고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소방서의 선제적 화재예방대책과 더불어 공사관계자들의 안전의식 함양이 어우러져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 그렇다면 올해는 물론 내년 이맘때쯤에는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담양소방서장 박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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