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방병무청, 2023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육군 조리병 지원 자격 확대 등
金泰韻 | 입력 : 2023/01/11 [15:24]
광주전남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2023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소개했다.
□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발생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존 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지원하였던 것을 올해부터는 전액 지원한다.
▲ 병역이행자 교통비 지급기준 개선
병역이행자의 입영 등을 위한 여비 중 교통비 부분이 기존 시외버스 운임 단가를 기준으로 지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자동차 이용 기준(연료비+통행료)으로 변경하여 실비 수준으로 지급된다.
▲ 병역판정검사 병리검사 항목 확대
병역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 포함) 시 병리검사 항목이 종전 28종에서 알부민 검사와 HDL 콜레스테롤 검사가 추가된다.
▲ 신체등급 4급 현역복무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대상 포함
신체등급 4급 보충역 중 현역 복무를 선택한 사람은 현역병으로만
복무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으로 선발될 수 있다.
▲ 육군 조리병 지원 자격 확대
조리 분야 비전공자나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육군 조리병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자격을 개선하여 개인의 적성과 군 특기를 연계하여 복무할 수 있다.
▲ 그 밖에 유치원 교사의 현역병 입영일자를 본인이 희망할 경우 학기(학년) 이후로 조정할 수 있으며,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학(원) 휴학자 중 계절학기 수강 일정과 동원훈련소집 일정이 중복될 경우 동원훈련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 2023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상단메뉴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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