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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사성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대폭 축소

500m에서 100m로 축소…재산권 침해 민원 해소‘환영’

강성대기자 | 입력 : 2021/06/11 [09:52]

전남 구례군은 명승 제111호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반경 500m에서 100m로 대폭 축소된다고 11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반경 100m로 축소하고, 100m 내 개인과 문중 사유지를 보존지역에서 제외하는 안을 6월 9일 관보에 고시했다.

▲ 오산 사성암 전경.  © 구례군 제공

명승 지정사항에는 변동이 없는 결정으로, 그동안 사유 재산권 침해 와 관련해 제기돼온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정 문화재 주변을 보호하는 취지로 설정되는 지역이다.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의 보존지역은 지정구역 경계로부터 반경 500m였다. 

 

보존지역 내에는 건축행위에 관한 기준이 수립되어 있어 그동안 토지 소유자들의 사유 재산권 침해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민·관 정책협의기구인 ‘구례군 지역발전혁신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난 해 5월 명승해제추진위를 구성하고 군민서명운동, 문화재청 진정민원 제기 등을 추진했다.

 

올해 초 문화재청은 현지조사와 문화재위원회를 거쳐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의 명승 지정을 해제할 수 없지만 보존지역 조정안을 제출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구례군과 추진위는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보존지역을 반경 100m로 줄이는 축소안을 마련해 제출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축소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 청장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고시안은 문화재 주변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상생의 조치로 적극 환영한다”며 “보존지역이 축소되더라도 문화재 주변의 원형을 잘 보존하고 유지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명승해제 추진위 김영민 위원장은 “이번 문화재청의 결정을 군민을 대표해 열렬히 환영하며, 명승 해제가 어려운 결정을 해 주신 문화재청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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