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소방서 공사장 소방훈련 및 교육
양홍준 | 입력 : 2021/04/15 [14:50]
2020년도에 발생한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 및 용인 물류센터 화재 등 대형공사장 화재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러한 공사장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은 안전 불감증이라고 생각한다.
돌이켜보면 공사작업 시작하기 전에 소방교육을 실시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감독관이 현장을 감독하는 시스템으로 공사를 한다면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화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에서 공사장 사고방지를 위한 두가지 사항을 전하고자 한다.
첫째-용접 및 절단 작업을 할 때에는 주위에 가연물 및 유증기가 발생할 수 있는 도장 작업등을 하고 있는지 확인 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용접 및 절단작업 환경 주변에 가연물이 있다면 반드시 일정 거리를 두고 작업을 하여야 하고, 유증기가 발생할 수 있는 도장작업등 을 하고 있을 때에는 불꽃이 발생하는 용접 및 절단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임시 소방시설 설치(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벨 등)를 설치하여 유사시 대비 하여야 한다. 2020년 12월10일 이후 임시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공사장에 대해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강화된 법이 적용되므로 공사현장 관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이러한 임시 소방시설은 유사시 초기 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시설임을 알아야 한다.
공사장 작업 환경은 화재에 취약한 요인이 항상 상존하고 있으므로 감독자와 작업자의 안전규정 준수와 안전의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상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담양소방서에서는 공사장 화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규모(3,000㎡) 이상 공사장에 대하여 화재진압 훈련 및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며, 사진은 2021.4.14.(수)곡성군 석곡면 염곡리에 위치한 신축 공사장 훈련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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