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6월부터 산하 모든 부서 점심시간에 쉰다 전남 장성군이 오는 6월 1일부터 군청 1층 민원봉사과와 보건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모든 산하 부서를 대상으로 '중식 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중식 시간(오후 12∼1시)은 근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휴식이 보장돼 있지만 그간 군은 주민 편의를 위해 민원봉사과와 보건소, 읍·면 등 일부 부서에 한해 교대근무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장성군공무원노조에서 중식 시간 방문 민원이 거의 없어 필요 이상의 행정력이 들어간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군은 이를 즉각 수용하고 오는 6월부터 군청 소속의 모든 부서가 오후 12∼1시 사이에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민원업무 담당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군민 여러분께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중식 시간 휴무제 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제도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내용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 시행 이후에도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개선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군청 민원봉사과와 장성읍, 삼계농협, 상무대 4개소에 설치돼 있는 무인 민원발급기를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끝) 출처 : 장성군청 보도자료 <저작권자 ⓒ 곡성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성군청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