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곡성군, 올 3월까지 긴급복지 지원 기준 완화

金泰韻 | 입력 : 2021/01/11 [16:16]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올 3월까지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단기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휴폐업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2월말까지 지원 기준이 완화된 바 있다. 하지만 새해에도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자 오는 3월까지 완화된 기준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 대상 재산 기준은 기존 1억 100만원에서 1억7000만원 이하로 상향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금융재산 인정액에서 생활준비금으로 공제해주는 금액도 65%에서 150%으로 완화한다. 4인 가구로 계산하면 생활준비금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500만원에서 731만 4000원으로 크게 늘어나는 셈이다.

긴급복지 신청과 상담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후 일주일 내에 긴급복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기초생계급여 등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공적 서비스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

곡성군 관계자는 “경제적 위기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하거나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본인이 거주하는 읍면 사무소 또는 곡성군 주민복지과(☎061-360-8243)로 연락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봄 사진 한컷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