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별 제한.금지되는 사항
이은구 | 입력 : 2010/03/03 [17:31]
문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기간별로 제한되는 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선거일전 9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사항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전 90일인 3월 4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 알아본다.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3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으로 포함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대표자(시·도 및 구·시·군 대표자를 포함)도 이때까지 사직해야 한다. 그리고 3월 21일부터 지역구 군의원선거 및 군수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라도 3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이하 후보자를 포함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의원은 같은 기간 동안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에 의정보고회 등 집회, 이메일 발송, 전화, 축사·인사말 등을 이용한 일체의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
또한, ▶같은 기간 중에는 누구든지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입후보예정자의 방송·신문·잡지 등 광고출연도 금지된다. 다만, 정기간행물 판매를 위한 통상적인 방법의 광고는 선거기간개시일 전일인 5월 19일까지는 가능하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인 3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그리고 ▶정당이 선거일전 90일부터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중앙당이 그 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한 후 당해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그 밖의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3월 4일부터 5월 19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게재할 수 있는 정당의 정강·정책 홍보를 위한 광고는 중앙당에 한해서 총 70회 이내에서만 할 수 있으며, 정강·정책 방송연설도 3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1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월 2회까지만 가능하다.
《자료제공 : 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061-363-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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