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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

金泰韻 | 입력 : 2020/11/06 [17:02]

  © 金泰韻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농어촌민박사업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0년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을 올 12월 9일까지 집합 교육 및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합동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교육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 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전국적인 코로나19 현상 장기화에 의해 당초 곡성군은 모든 사업자를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65세 이상 고령인이 많은 지역사회를 감안해 지난 40명 내외로 오전, 오후 2번의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나머지 온라인 교육이 가능한 사업자는 14일부터 12월 9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농어촌민박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여 코로나19 현상장기화로 침체된 민박업에 고객들이 믿고 다시 찾는 농어촌민박이 되길 바란다”며 “교육 미수료에 따른 불이익(과태료 최고 80만원)이 있으니 반드시 교육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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