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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필요성 입증 못하면 규제 폐지한다

金泰韻 | 입력 : 2020/08/31 [11:48]

  © 金泰韻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규칙의 개정안을 지난 8월 26일에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정책의 일환인 규제입증책임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치법규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규제입증책임제란 주민 또는 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규제의 존치, 폐지, 개선을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요청이 들어오면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곡성군의 경우 군청 홈페이지(www.gokseong.go.kr)를 통해 규제입증 요청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치법규를 개정하면서 기존 규제에 대한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규제의 심사에 관한 규정도 추가했다.

이를 통해 곡성군은 지난 7월 규제입증 요청제 도입에 이어 규제입증책임제의 법적근거를 조례와 규칙에 규정함으로써 군민과 기업이 규제에서 구제될 수 있는 실질적 권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곡성군은 지난 3월에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등록된 규제 168건을 검토하고, 이 중 폐지 및 완화해야 될 규제를 정비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도 주민과 기업에게 불편을 주고 기업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규제혁신은 지역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대적 과제다. 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해 불편했던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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