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피서지 성숙한 반려 문화 캠페인 전개
金泰韻 | 입력 : 2020/08/04 [16:33]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한 달간 반려동물 유실 및 유기 예방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군은 캠페인을 통해 동물 학대 및 유기 금지, 동물과 외출 시 펫티켓 준수에 대한 홍보와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 및 단속도 병행한다.
특히 압록유원지, 장미공원 등 인파가 집중되는 피서지에서 반려동물 관리 의무사항이 기재된 휴대용 물티슈와 1회용 손소독제 등 홍보물을 배포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군 담당자는 “반려동물 소유주는 유기 및 유실방지를 위해 2개월령 이상의 개에 대해 의무적으로 기초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며“외출 시에는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목줄과 입마개 등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같은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 학대 및 유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내년 2021년 2월부터 개정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학대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기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맹견 소유자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상의 피해보상을 위한 손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반려인은 안전관리 의무 및 펫티켓을 잘 준수하고, 비 반려인은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이해하는 등 성숙한 반려문화를 위해 서로 간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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