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구례 농관원, 설 대비 농식품 부정유통행위 일제 단속 실시
金泰韻 | 입력 : 2020/01/14 [18:4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곡성·구례사무소(소장 서인수, 이하‘농관원’이라 한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둔갑행위 등 부정유통 행위의 근절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을 대거 투입하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추진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외국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중점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및 선물용 세트, 한과류, 나물류, 주류(탁주 등) 등이다. 곡성·구례농관원 서인수 소장은“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식품 원산지표시 홍보 및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상인들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도함으로써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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