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전남경찰, 수능 전후 청소년 선도보호기간 운영

강성대기자 | 입력 : 2019/11/13 [12:37]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김남현)은 수능시험(11.14.) 전후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자 ‘2019년 수능 전후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기간(11.11~20, 10일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선도보호 활동은 홍보.계도 기간과 집중 점검.단속활동 기간으로 나눠 수능 종료 후 긴장감에서 해방된 청소년들의 음주·흡연, 신분증 부정사용 등 일탈·범죄에 선제적 대응하고자 추진된다.

▲ 전남경찰청사 전경  © 전남경찰 제공

홍보.계도기간(11.11~13, 3일)에는 학교와 협조해 학생.학부모의 관심도를 높이고, 업주(종업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신분증 확인 등 홍보.계도활동을 펼치게 된다.

 

특히 들뜬 마음에 장난으로 타인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구입하는 행위는 범죄가 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한다.

 

또한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는 업소는 출입제한 표시 및 신분증을 확인해 청소년 출입을 제한해야 하고, PC방.오락실.노래방 등은 출입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소주방.호프집 등 주류판매 업소는 신분증을 확인해 청소년 주류판매로 인한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전남경찰은 집중 점검.단속활동 기간(11.14~20, 7일)에는 예방순찰과 단속 및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을 전개한다.

 

목포서를 비롯 21개 경찰서는 수능 전후 지자체, 교육청, NGO 단체들과 합동으로 유흥가 밀집지역, 무인오락실, 주점 등 청소년 탈선과 비행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적인 예방순찰과 함께 집중 점검을 벌이게 된다.

 

김남현 전남청장은“실효적인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교육청, 지자체, 일반시민 등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청소년 이용업소의 인식전환과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며“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봄 사진 한컷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