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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복지재단, ‘실무자가 꼭 알아야할 노동법 교육’

인사노무, 급여 등 실무자 대상으로 전문성 있는 강의 진행

강성대기자 | 입력 : 2019/10/21 [16:48]

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신일섭)은 21일과 22일 양일간 사회복지현장의 인사노무, 급여 등 실무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무자가 꼭 알아야하는 노동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교육의 주요 골자는 최저시급 인상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업종에도 1주 52시간에 적용,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적용 등이다.

▲ 광주복지재단은 21일 노동법교육을 실시했다.  © 광주복지재단 제공

또한 총 4시간에 걸친 교육은 내용 전달 뿐 아니라 질의응답시간 개설을 통해 참여자들이 평소 궁금해 했던 사안들을 즉각적으로 해결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이날 강의를 수강한 고근배씨(40세, 사회복지사)는 “인사·노무 업무를 담당하며 어려움이 많은데 이번 교육을 통해 궁금증들이 많이 해소됐다”며“앞으로 이런 교육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재단은 이번 노동법 교육 외에도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실무자 권익 등 다양한 노무관련 문제들에 대해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1:1대면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이용대상은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 단체 및 종사자로 사회복지시설 노무 및 근로기준법 내용 전반에 관해 상담할 수 있다.

 

매월 셋째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주복지재단 회의실에서 1:1대면상담으로 운영되는 노무상담은 사전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광주복지재단 홈페이지(http://www.gjwf.kr)나 전화(062-603-83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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