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이상철 도의원 ‘농업기술원의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도내 농업인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 수수료‥50% 감면 시행
金泰韻 | 입력 : 2019/06/12 [08:27]
전남도의회 이상철 의원(곡성·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도 의회에서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의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수행하는 시험이나 분석에 대해 국가, 전라남도 및 시‧군이 의뢰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세부적으로 정했다. 또한, 영농과 친환경인증을 목적으로 농업인이 의뢰하는 경우 수수료를 50% 감면해 주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상철 의원은“아직 도내 분석 의뢰건수가 많지 않지만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토양에 대한 유해성분, 오염성분, 화학성분, 잔류농약 분석까지 여러 가지 분석을 농업기술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이 이용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의 시험이나 분석 의뢰건수는 농가 44건, 업체 124건, 공공기관 48건으로 총 216건으로 집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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