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운 칼럼> 조합장 선거 후보자도 조합원도 ‘깜깜’ 개선 시급
득운 칼럼 | 입력 : 2019/03/04 [14:56]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목전에 다가오면서 정작 조합을 이끄는 조합장을 선출하는 조합원 당사자는 깜깜한 선거 때문에 막막한 선거를 치를 판이다. 조합장 선거는 예비등록기간이 없이 13일 간 선거가 치러지는데 너무 일방적인 부분이 많아 많은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015년 처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도입된 이래로 아직도 정작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이나 조합장 후보들 역시 깜깜하고 갑갑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 선출직인 조합장은 봉사라고는 하지만, 막대한 예산과 약 5,000~1억의 연봉을 지급받은 자리로 판공비, 경제사업에 대한 막강한 힘이 있어서 인지, 많은 사람이 여기에 도전하고 있다. 이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조합장 선출에 대해선 후보자들의 정견이나 조합을 위한 비전 등, 향후 조합 발전에 대한 본인들의 소견을 듣는 기회가 적어 이는 조합원의 투표권에 대한 제약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렇다 보니 조합장 선거는 인척, 친척, 학연, 지연 등 인과관계에 의한 네트워크 선거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 불법 금품 선거나 현혹 선거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지금 선거에선 후보자가 문자를 포함한 개인 알리기만 허용돼 후보자의 대담이나 토론회, 언론지상에 의한 선거도 제한돼 있어 그야말로 깜깜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 특히 이런 제도가 음성적인 선거를 부추기고 불법선거를 양산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지난 선거에 개선이 이뤄졌더라면 좋았을 제도가 이번 선거에도 적용돼 실질적 주권자인 조합원들은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있어 시급한 제도가 보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선 농협 1114, 수협 90, 산림조합 140곳에서 모두 1,344명의 조합장을 뽑는다. 조합장 선거를 지켜보면서 후보자의 정견이나, 후보자 토론, 언론지상 공표 등 조합원들이 알기 쉽게 접할 수 있는 개선이 이뤄져, 부정선거나 금품선거가 발을 디딜 수 없는 선거풍토를 만들게 제도의 보완이 있어야 하겠다. 또한, 정작 조합도 바뀌어져야 할 점이 많다. 현행 조합장이 되려는 후보자의 자격이 보이지 않는 제약이 많아 많은 조합원이 출마에 대한 꿈도 못 꾸는 실정이다. 특히 조합장에 당선되면 연봉을 얼마나 받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투명 경영이 뒷받침 되어야 선거권을 갖는 조합원들이 조합에 대한 신뢰가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곡성투데이 득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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