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복지재단은 변화하는 복지환경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 또는 실무자 권익 등 다양한 노무관련 문제들에 대해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도록 오는 3월부터 대면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용대상은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 단체 및 종사자로 사회복지시설 노무 및 근로기준법 내용 전반에 관해 상담할 수 있다. 매월 셋째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주복지재단 회의실에서 1:1대면 상담으로 운영되는 노무상담은 이달 25일부터 사전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복지재단 홈페이지(http://www.gjwf.kr)나 전화(062-603-8342)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곡성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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