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선물 과대포장 집중 점검 나서
곡성투데이 | 입력 : 2019/02/01 [21:59]
곡성군(유근기 군수)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군은 지역 마트 및 유통 매장을 중심으로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건강기능식품,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인형류, 벨트, 지갑), 1차 식품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점검반은 마트 등 매장에 방문해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 등에 대한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특히 포장재의 재질 및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을 위반하여 제품을 제조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는 제조사에 대하여 포장검사명령을 하고 검사기관의 검사 성적에 따라 과대포장 기준 위반으로 판명될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폐기물을 발생하고 자원을 낭비하게 된다.”며 “주민들께서는 적정 포장수준의 제품을 구매하여 주시고 포장재는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 환경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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